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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한국주류수입협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동반성장 지원
등록일
2018.03.12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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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01

한국주류수입협회는 불공정거래를 요구받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류 수입사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토탈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발족·운영한다고 12

일 밝혔다. 협회는 관련 문제 발생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사와 주류수입사들에 안내했다. 

 

지난 수 년간 국내 주류수입시장과 와인시장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유통업체의 브랜드 헌팅으로 인해 중소 

수입사들이 심각한 경영상, 재무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브랜드 헌팅을 당한 중소 수입사 입장

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획득한 거래선과 대표 브랜드를 하루 아침에 빼앗겨 버리는 

셈이다.

 

문제는 중소 수입사들이 이 같은 횡포를 당해도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을의 

지위에 놓여 있어 또 다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협회는 회원사들의 주류수입 및 유통관련 피해 사례들이 확인되면 협회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하는 등 

대응을 해오고 있었지만 '브랜드 헌팅' 등 대기업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는 전용 창구는 

따로 없었다. 

 

이에 협회는 이러한 '브랜드 헌팅' 외에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주류를 현저히 염가로 판매하는 '부당염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고객유인',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요구' 등 업계의 자율경

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신고센터를 발족했다. 

 

신고센터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피해(의심)사례가 접수되면, 한누리 소속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분석해 효과적인 구제

방법을 포함한 전문적·포괄적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이후 협회와의 조율과정을 거쳐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문제시정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요구 관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대리 등 후속 조치까지 담당한다.

 

신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고 업체가 관련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해 제보자의 신원은 물론, 제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제보내용 및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아울러, 신고센터는 피해사례 분석·정리를 통해 사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 메뉴얼을 구축해 회원사들에게 

안내하고, 분석·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등 필요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수입주류 시장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고센터를 발족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구제 및 예방에 힘써 주류수입업계의 건전한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